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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도 몰랐던 재산 1922억원 구청서 찾아줬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지난 한 해 동안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267명의 주민에게 본인이나 사망인의 재산상속인이 몰랐던 토지 2311필지, 850만8503㎡를 찾아줬다고 10일 밝혔다.

이 토지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1922억원에 이른다.

서초구 관계자는 “적게는 수천만원의 토지를 찾았고 많게는 130억원 상당의 토지를 찾은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서초구는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업무 담당자가 토지임야조사 연혁 등 토지 흐름을 잘 아는 30년 경력의 지적직 전문가여서 이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국가공간정보센터의 토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사망한 조상 명의의 재산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신분증과 사망자의 제적등본(2007년 이전 사망자) 또는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자)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2155-6913)에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각 1매,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단, 대상자가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구 민법에 의거 장자상속만이 가능해 해당자에게만 신청자격이 있으며, 1960년 1월 이후에는 배우자와 자녀 모두 상속이 가능해 상속인 중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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