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0일 국정감사장 안에서 소동을 피운 혐의(국회회의장 소동)로 기소된 신학림 전 언론노동조합 위원장(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집행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위원장은 2008년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의 19층 복도에서 진성호 한라당 국회의원에게 악수를 건넨 뒤 “언론노조가 친노단체인 이유를 대봐라”라고 말하고 진 위원의 어깨를 수 차례 잡아끌고 삿대질하며 국감장 안으로 따라 들어가 소리를 치는 등 국회의 심의를 방해ㆍ위협할 목적으로 소동을 피웠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1심은 신 위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피고인은 국감과 관계없이 진성호 의원 개인에 대해 항의하다가 순간적으로 흥분해 회의장 안까지 따라간 것으로 보이며 국회 심의를 방해또는 위협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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