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ㆍ목걸이 등 패션물의 특허권 획득이 손쉬워진다.
특허청은 10일 패션성이 강하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품목에 대해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는 디자인의 조기 권리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4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디자인무심사제도의 대상 품목을 10개류(2460개 22.6%)에서 20개류(4231개 33.3%)로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디자인무심사의 확대는 미국이 패션관련품목을 무심사로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Innovative Design Protection and Piracy Prevention)을 의회에서 심의 중이며, 유럽도 디자인의 심사기간을 2일로 단축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세계적인 추세를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앞으로 무심사품목을 확대하고 이를 담당하는 전담심사관제도를 도입해 출원후 1개월 이내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에 비해 약 9개월 정도가 빠르다.
이밖에 3D도면 제출 파일형식(iges)을 확대해 업계에서 활용되는 파일형식의 90%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동적화상아이콘디자인의 움직이는 궤적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동영상파일을 참고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출원인의 편의증진과 함께 권리범위가 명확해 질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외에도 서류 송달 대표자 제도를 도입 심결문을 전자우편으로 받을 수 있게 해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
특허청 이영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관련 제도를 적시에 정비함으로써 라이프싸이클이 짧은 디자인에 대한 조기 권리화가 가능해져 관련 산업의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권형 기자/@sksrjqnr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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