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경환)는 수년간 SK가스 등과 LPG 판매가격을 담합해온 주식회사 E1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E1은 지난 2003년부터 2008년 사이 SK가스 등과 담합을 통해 연평균 555억원의 순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LPG 가격자유화가 이뤄지기 이전인 2000년까지 연평균 당기순이익이 127억원이었던 데 비해 4배 이상 늘어난 액수다.
조사 결과 이들 회사는 수입된 LPG의 국내 판매가격을 결정하면서 소비자물가상승율(연평균 3.2%)보다 3배 높은 수준으로 원가 산정해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덕분에 LPG ㎏당 연평균 마진이 11.09원에서 33.21원으로 크게 늘었다. E1의 경우 수입비용을 실제보다 높게 잡는 식으로 2008년도에만 259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E1과 SK가스 외에도 다른 LPG 수입ㆍ판매사들의 담합 행위를 조사했다. 이 가운데 이들 회사의 담합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5월 검찰에 고발했지만 당시 조사에 협조한 SK가스는 고발을 면제해줬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경우 공정거래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다.
한편 LPG 시장은 지난 2008년말 기준으로 약 810만t(판매기준), 20조원 대에 달하는 시장으로 SK가스와 E1은 시장점유율 1,2위로 전체 51%를 차지하고 있다.
<백웅기 기자 @jpack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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