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탑승 시각에 맞춰 공항에 도착하지 못하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거짓말로 출발을 지연시켜 탑승하려던 사람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신현일 판사는 항공기 탑승시각에 늦을 것으로 보이자 비행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공시설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신고를 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과 혼란을 초래했으며 그 동기가 매우 이기적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2명과 함께 여행을 목적으로 오후 1시45분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제주행 항공기를 예약했으나, 출발시간에 맞춰 공항 도착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에 김포공항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비행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을 했다.
이에 공항측은 이 비행기 안전 점검을 위해 출발을 2시간 이상 지연시켰으며, 이 여파로 인해 제주행 항공기 다른 4편도 모두 지연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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