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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투자증권, 리먼브라더스 상대 지급소송 패소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11일 한국투자증권이 트루프렌드제4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대신해 리먼브라더스 인터내셔널 유럽(LBIE)을 상대로 낸 신용연계채권 원리금 3526억원 지급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용연계채권과 관련된 모든 서류에 발행인은 리먼브라던스 트레저리로 되어 있고, 원고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신청서에도 발행인은 리먼브라더스 트레저리로 돼 있으며, 한국투자증권의 내부검토문서에도 리먼브라더스 트레저리가 발행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한국투자증권이나 원고 역시 리먼브라더스 트레저리를 발행인으로 생각했을 뿐 리먼브라더스 인터내셔널 유럽을 발행인으로 봤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 재원으로 사용된 800억원이 피고의 서울지점으로 다시 송금되었다거나 원고에게 7회에 걸쳐 지급된 이자를 피고의 서울지점이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리먼브라더스 인터내셔널 유럽의 서울지점이 이 사건 신용연계채권을 고안하고 그 조건을 협의하고 결정했다거나, 메리트가 주식관리의 편의를 위해 서울지점에 관리를 일임했다는 등만으로는 피고를 발생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07년 트루프렌드제4차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해 리먼 브라더스의 네덜란드 자회사(LBT)가 발행한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을 3000억원 규모로 발행해 신한금융투자에 1000억원을, 아이투신운용에 400억원을 팔고 나머지 1670억원은 직접 보유했었다.

한국투자증권은 해당 신용연계채권의 기초자산이 된 주식을 2008년 9월 파산한 페이퍼컴퍼니인 네덜란드 자회사보다는 런던본사격인 리먼 브러더스 인터내셔널 유럽이 갖고 있고, 채권발행과 실무도 본사가 했다며 신용연계채권의 원금 3000억원과 미지급 이자 526억9072만5826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지급소송을 지난 2월 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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