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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전용 도덕책 나온다
대법원은 사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 법관의 실질적 행동규범을 담은 ‘법관윤리’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해 3월 25일 발표한 사법제도개선안 가운데 하나다.

추상적ㆍ선언적 규정이던 법관윤리강령을 구체화ㆍ세분화하고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와 해설 등 윤리자료를 풍부하게 담아 행동기준을 제시한 게 특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직업법관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륙법계 국가 가운데 법관윤리강령과 구체적인 행동지침서까지 갖춘 나라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관윤리’는 법관교육 교재로 활용될 예정이며, 법관들이 항상 참조할 수 있도록 일선 재판부에 1부씩 배포된다.

구체적으로 이 지침서는 일반적 법관윤리(법관윤리강량 해설과 사례제시)에 관한 부분과 구체적 실현을 위한 제도(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 등 항목별 분류 및 근거법령 제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대법원은 법관윤리에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을 수집ㆍ검토해 담은 만큼 법관 스스로 윤리기준을 고민하고 찾아내 지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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