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여신 건전성 분류 심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더욱 엄격해진다.
14일 금융감독원은 분기마다 실시되는 은행 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 점검과정에서 요주의 여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이미 부실화가 진행된 고정이하 대출 위주로 건전성 분류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했지만 앞으로는 요주의 여신에 대해서도 분류의 적정성을 따져볼 예정이다.
요주의 여신은 여신건전성 분류기준상 고정 이하로 부실화가 진행되기 직전 단계여서 상황에 따라 언제든 부실화할 수 있는 잠재부실 대출이다.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여신은 자동적으로 요주의 여신으로 분류되지만, 연체가 없더라도 은행측이 부실징후가 있다고 판단하면 요주의 여신에 포함된다.
은행마다 요주의 여신을 분류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는만큼 금감원이 나서서 건전성 분류가 제대로 됐는지 점검해 보겠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 은행에서 돈을 빌린 기업에 대해 대부분은 요주의 여신으로 분류하고, 일부 은행만 정상 여신으로 분류한 경우 건전성 분류결과를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은행 간의 여신 건전성 분류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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