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14일 충전 도중 휴대전화기가 불이 붙어 망가졌다고 허위로 신고해 삼성전자로부터 피해보상금 497만원을 받아챙긴 혐의(사기 등)로 이모(28)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3월 삼성전자 애니콜 휴대전화를 구입해 사용하다 전자레인지에 전화기를 넣고 가열해 훼손한 뒤 같은해 5월13일 “전화기를 충전시켜둔 상태로 운동을 하고 돌아오니 불이 붙어 타고 있었다”고 한국소비자연맹에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이틀 후에 다시 모 언론에 제보해 인터뷰를 통해 “삼성 휴대전화기를 충전하던 중 자체 폭발했다”, “삼성이 사건 무마를 위해 합의를 강요하고 협박까지 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사화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이 같은달 17일 이 씨를 만나 금전적 보상을 제의하자 보상금과 다른 PDA 전화기를 구입한 금액을 합한 497만원을 받고 사고 전화기를 회사에 넘겨줬다.
하지만 이 씨는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1위 시위를 하고, 전자제품 관련 인터넷 사이트 ‘슬래시 기어(Slash Gear)’에 글을 남기며 자신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이 아닌 정당한 소비자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휴대전화 폭발원인 조사에선 ‘전자레인지에 넣은 상태에서 전자파에 노출돼 연소ㆍ변형된 것’, ‘자체 결함이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한 발화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다.
<백웅기 기자 @jpack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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