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에 타깃이 된 한국기업을 위해 정부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특허청은 국내ㆍ외 특허분쟁을 지원키 위해 올해 총 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48개 기업을 지원하는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지원 사업’ 및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한국기업의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면서 외국선진기업들은 한국기업의 해외 시장진입을 저지키 위해 국제특허분쟁을 제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는 한국제품의 인지도 상승에 따라 브랜드ㆍ디자인을 모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진출한 기업들이 지재권 분쟁으로 인해 수출길이 막혀 해외진출을 포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게 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의 해외지재권 분쟁리스크 관리실태는 아직도 열악한 수준이다.
특허청이 지난 2009년에 조사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재권 관련 전담부서나 인력을 두고 있는 기업은 5.6%에 지나지 않고, 분쟁발생시 소송비용 부담 및 기업이미지 훼손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묵인하는 기업도 40%를 넘었다.
또한, 해외 수출시 사전에 경쟁사의 지재권 침해여부를 분석하는 기업은 36.9%(2,050사 중 756사)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에 취약한 국내기업을 지원키 위해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지원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 사업을 실시한다.
이와 별도로 국내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키 위해서도 사회적 약자 지재권 보호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접수한 기업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침해여부 분석, 라이센싱 협상, 대응특허 발굴 등 지재권분쟁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분쟁대응 종합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외국 경쟁사와의 특허분쟁이 우려되는 기업은 수출제품에 대한 특허분쟁 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 특허분쟁을 예방할 수 도 있다.
미국 등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이 시작되면 막대한 소송비용이 지출되는데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을 통해 소송비용 지원도 가능하다.
정부는 지재권 중심의 국제 사회에서 특허분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하고 국내 기업들을 보호ㆍ육성키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허청 강경호 과장(산업재산 보호팀)은 “대한민국은 수출 중심형 국가이고 해외 경쟁사와의 특허분쟁은 피할 수 없다”며 “전담인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향후 정부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권형 기자/@sksrjqnr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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