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화장품 제품 용기나 광고 문구에 ‘아토피’라는 문구 자체를 쓰지 못하게 된다.
이는 최근 아토피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아토피 치료 효능을 허위로 표방한 불법 화장품이 유통되면서 2차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보건당국의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일 화장품 제품 용기나 광고 문구에 아토피라는 문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 표시ㆍ광고관리 지침안을 마련했다.
지침안에 따르면 ‘아토피의 치료ㆍ경감ㆍ예방’으로 오인하게 하는 모든 문구가 화장품 제품 용기나 광고에 쓸 수 없는 금지표현으로 관리된다. 이와 함께 ‘여드름 치료ㆍ예방’, ‘튼살 제거’, ‘셀룰라이트 개선’, ‘가슴 확대’, ‘다이어트 효과적’, ‘탈모방지 및 양모ㆍ발모 효과’ 등의 표현도 모두 금지된다.
다만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 적합’, ‘항균’, ‘피부노화 지연’,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다크서클 완화’ 등은 생체시험을 통해 객관적인 시험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 허용된다.
식약청은 이 지침안을 확정해 7월부터 모든 화장품의 광고문구에 적용해 단속기준으로 사용할 방침이며 9월부터는 화장품표기문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신소연 기자 @shinsoso>
carri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