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바다이야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이후 잠잠했던 사행성 게임장이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 ‘한탕’을 미끼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서울 도심에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게임기 유통 및 게임장을 운영해온 업주 등이 대거 적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수억원대 이득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업주 이모(39) 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들 실제 업주에게 대가를 받고 게임장을 관리해온 속칭 ‘바지사장’과 종업원, 게임기 판매업자 등 17명에 대해서도 구속ㆍ불구속 기소하고 게임장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6억7000만원을 모두 환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에서 바다이야기, 에이스경마 등 등급미필 PC형 게임기 및 젤리피쉬, 그린필드 등 불법 개조한 아케이드형 게임기를 설치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게임장 실제 업주인 이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당 15만원, 단속시 조사 횟수당 200만~300만원, 벌금 대납은 물론 형사처벌에 대한 대가를 조건으로 바지사장을 고용해 범행을 숨겨온 혐의도 받고 있다.
바지사장 고용시엔 단속이 되더라도 구속되지 않도록 전과가 없는 사람을 구했으며, 바지사장이 구속될 경우에도 실제 업주를 실토하지 않게끔 변호인을 선임해주고 추가 대가를 보장하기도 했다. 이에 바지사장은 실제 업주인 것처럼 종업원을 고용해 게임장을 관리하고, 단속시엔 위조된 영업장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자신이 업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들은 또 영업을 은폐하고 단속시 도주시간을 벌기 위해 게임장 입구에 강철과 콘크리트로 만든 10~20㎝의 두꺼운 철문을 설치해두기도 했다. 게임기 구입비용의 수십배에 달하는 철문은 여는 데에만 4~5시간이 걸리기도 해 그사이 손님들을 도주시키는 등 영업을 은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게임기 40대 규모 영업장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 2000만원으로 하루 200만원 이상 순수입이 보장돼 단속을 감안하고도 영업을 한다”며 “이에 범죄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실효적 추징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단속체계 및 사행성 게임물 등급분류 심사기준 강화, 게임장 임대업자 처벌 규정 신설 등 제도개선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백웅기 기자 @jpack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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