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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자대표·관리사무소外...부녀회·노인회·통반장도...아파트관리주체로 허용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외에 새로운 아파트 관리주체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16일 내놨다.

성북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아파트 내 문제를 그동안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독점 관리해왔다”면서 “이로 인해 주민 간 관계가 단절되고 무관심이 만연해 부녀회, 노인회, 통반장 등으로 구성된 새로운 관리주체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3월에는 급배수, 전기, 방수, 청소, 법률 등 18개 분야 30여명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아파트 커뮤니티 활성화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구청이 아파트 단지의 공동 사용시설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조례는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포함시켜 4월께 개정할 예정이다. 김수한 기자/so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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