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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은 쥐 옆에 곰팡이 핀 한약재” 몸에 좋다고 먹었다면…
건강을 위해 달여먹는 한약이 일부 도매상들의 비위생적인 행태로 오히려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이하 특사경)는 한약재 유통ㆍ관리 특별단속을 통해 반품된 한약재를 재판매하거나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한약을 제조하고 원료 등을 불결한 장소에 보관한 한약제조업소가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무허가 한약도매상에 한약재를 대량으로 판매한 한약 제조업소 및 한약도매상 등 3개소와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한약을 제조, 또는 한약재 원료 등을 불결한 장소에 보관한 한약제조업소 2개소, 반품된 한약재를 재 포장한 뒤 유효기간 및 제조업소를 변조해 재판매한 한약도매상 1개소 등이며, 영업주 6명은 약사법위반으로 입건됐다.

부산 남구에 있는 A한약제조업소의 경우 별도의 위생적인 제조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 않고 쓰레기, 먼지 및 거미줄이 쌓여 있는 장소에서 한약을 제조하고 있었다. 이 업소는 허가된 장소가 아닌 외부에 4∼5년 동안 보관해 곰팡이가 피고 변질된 감초를 폐기하지 않은채 열을 가해 곰팡이를 제거하는 등 탈색 처리한 뒤 감초 규격품으로 재 제조, 판매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한약재를 보관해온 창고에는 최대 62일까지 유효기한이 경과되고 변질된 한약재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특히 한약재가 보관된 창고는 방충, 방서시설이 돼 있지 않아 쥐를 잡기 위해 쥐덫 및 끈끈이를 설치, 일부 끈끈이에 붙어 죽은 쥐의 사체와 배설물 등이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운대구 D 한약도매상은 거래처인 약국 폐업으로 반품된 한약재를 회수, 재사용하기 위해 하수오 등 30여개 품목을 반품된 한약재 제조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새 포장지로 포장하고 일부 제품은 유효기간을 임의 연장하는 등 유효기간 및 제조회사를 변조한 혐의로 적발됐다.

경남 김해에 있는 B 한약제조업소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한약재인 반하 등 4품목 500kg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면서 허가받은 한약보관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각종 세균 등에 오염되기 쉬운 불결한 화장실 바닥에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이밖에 금정구 C한약도매상은 2007년 9월부터 현재까지 관할청 허가도 없이 무허가로 한약도매상을 운영하면서 경북 영천의 한약제조업소와 한약도매상으로부터 갈근 등 한약재 323품목을 대량 구입해 시내 한의원 등에 판매, 10억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린 혐의로 입건됐다.

특사경은 무허가 의약품도매상인줄 알면서도 한약을 공급한 영천 N한약제조업소 대표자 및 동 한약도매상 영업주도 각각 입건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한약 제조업소나 한약도매상에서 비위생적으로 제조ㆍ보관된 한약을 복용하게 되면 시민 보건에 심대한 위해나 약화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정희 기자 @cgnhee>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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