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담배인 ‘말보로’를 도용한 중국산 짝퉁 담배와 짝퉁 명품 가방 등 70억원대 밀수품을 유통하고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6일 중국산 저질담배와 짝퉁 명품 가방 등을 밀수입, 유통하거나 판매한 혐의(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로 이모(33.서울시)씨 등 일당 3명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7일 오후 2시께 전남 광양공설운동장에서 광양세관을 통해 밀수입한 짝퉁 저질담배(5만갑. 1억2000만원 상당)와 해외 유명상표를 모방해 만든 가방과 넥타이 등 짝퉁 명품(컨테이너 1박스 분량 77억원 상당)등을 부산과 서울 등지 각 화주들에게 분배 운송하거나 서울 등지에서 판매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밀수품을 광양공설운동장에서 분배해 차량편으로 운송하는 장면 등을 모두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범행 증거를 완벽하게 확보한 뒤, 추적해 일당을 모두 붙잡는 개가를 올렸다.
검찰 조사결과 이 중국산 짝퉁 저질담배는 ‘말보로’ 상표를 도용한 것으로 특히 필터기능이 정상 담배의 30%에 불과, 유해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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