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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타고 퍼지는 키스방…신종 퇴폐업소 근절 나선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1월중 수도권 일원에서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체인점 형태로 키스방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운영 웹사이트 10개, 옥외 간판에 전화번호나 웹사이트를 표시 부착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소 1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는 키스방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체인점을 모집하고, 웹사이트를 통한 예약영업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내부에 접이식 소파, 침대, 세면대 등을 비치하고, 키스행위 외에 또 다른 불건전행위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사이트 접근은 19세 이상 성인인증을 거친 후 접근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위법ㆍ탈법행위로부터 법망을 피하기 위해 ’테마카페’, ‘O노래방’ 등 다른 업종의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일부 키스방은 브랜드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디자인이 통일된 옥외간판을 달고 가맹점으로부터 웹사이트 사용 및 홍보비를 지불하면서 영업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간판 등의 단속이 강화되는 경우 일반 키스방도 성인인증 장치만 두면 규제를 받지 않는 인터넷 체인점 예약영업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신ㆍ변종업소의 청소년이용 불건전영업을 차단하기 위해 5월중으로 키스방 등을 ‘청소년출입ㆍ고용 금지업소’로 지정고시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에 불건전영업에 이용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방안 마련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키스방 등의 업주를 대상으로 전단지 배포행위 및 게시간판에 대해 전국적인 일제점검·단속을 2~3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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