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마케팅앤컴퍼니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SK마케팅앤컴퍼니에 대해 1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2월 기간 동안 SK마케팅앤컴퍼니가 OK캐쉬백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들의 가입신청서를 조사한 결과, 354명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기간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일부 회원의 개인정보를 동의받지 않고 위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에 대해 "서비스 이용에 관한 일체의 거래정보"등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이번 방통위의 결정에 따라 SK마케팅앤컴퍼니는 1개월 이내에 시정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