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SK그룹, 지주회사 전환 꿈 이번엔 이룰까.
SK그룹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눈 앞에 두고 있다.

SK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지주회사 요건인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는 등 사실상 대부분의 요건을 충족시켰다. 현행 법상 요건에 어긋나는 금융 손자회사 SK증권 지분 처리 문제만 남아 있다.

관건은 다음주부터 논의를 본격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여부다.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두도록 한 이 법안이 상반기 안에 통과하면 SK는 무리없이 4년 만에 지주회사 전환 체제를 완성하게 된다.

상반기 안에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SK는 SKC와 SK네트웍스가 각각 7.73%와 22.71%씩 보유한 SK증권 지분을 해소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오는 6월 말이면 SK그룹이 지난 2009년 6월에 신청한 지주회사 전환 유예 기한이 끝나기 때문이다.

4일 국회와 SK그룹에 따르면 오는 9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이 법안 심사 작업이 본격화한다. 일각에선 고물가 등 민생현안이 최우선시 되면서 자칫 대기업에 유리한 입법이란 인상을 줄수도 있는 이 법 개정안 처리가 또 다시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SK는 지난 2007년 7월1일자로 지주회사로 전환을 신청한 뒤 공정거래법 개정 상황을 봐 가면서 지주회사 전환 요건들을 하나씩 풀어왔다. 그동안 제일 난제였던 SK C&C->SK㈜->SK텔레콤, SK네트웍스 ->SK C&C 로 이어진 순환출자 고리는 지난달 초 완전히 해소됐다. SK C&C가 2009년 11월 상장하면서 SK네트웍스가 보유하던 지분(15%)를 모두 팔았고, SK텔레콤도 30% 가운데 21%를 팔았다. SK텔레콤은 잔여지분 9%를 지난해 10월 쿠웨이트 정부에 4.9% 팔았고, 나머지 4.1%는 지난달 국민은행과 KB금융지주 지분과 맞바꿔 모두 처분했다.

앞서 SK㈜는 지난해 6월과 10월에 걸쳐 SK네트웍스와 SKC가 보유하던 SK해운 지분을 모두 인수해 100%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현행법 상 지주회사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중복 출자할 수 없다. 이와 관련 SK이노베이션과 SK네트웍스가 각각 38.28%와 4.61%씩 보유한 대한석유관공사 지분 관계도 정리해야한다.

SK 관계자는 “현재로선 법 통과가 무산될 경우를 염두해 둔 준비는 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동안 정부와 학계가 환상형 출자구조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대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을 요구해 왔고, SK는 지주회사 출범 뒤 꾸준한 사업구조조정과 재무구조개선을 통해 투명경영을 꾀했다”고 말했다.

<한지숙 기자 @hemhaw75>
js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