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14차 한-베트남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영선 청장과 응웬 응옥 뚝(Nguyen Ngoc Tuc) 베트남 관세청장이 만나 AEO(수출입 종합인증 우수업체)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와 한-ASEAN(아센) FTA의 원활한 이행, 공정무역환경 조성 그리고 베트남 관세행정 전산화를 위한 한국의 기술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관세청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베트남 통상산업부와 ‘원산지 증명 및 검증을 위한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한-ASEAN FTA의 원활한 이행과 신속한 원산지 검증을 위해 양국간 원산지 증명 및 검증 관련 정보교환, 원산지검증 표준절차 그리고 원산지 현지검증 시 상호행정지원 제공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아울러 원산지검증 대상기업이 원산지 입증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현지검증을 거부할 경우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등 협정이행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관세청은 이번 베트남과의 양해각서 체결로 한-ASEAN FTA에 따른 국제원산지검증의 통일성과 예견성을 확보해 수출입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FTA 활용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지금까지 전산화 사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등 기술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밖에도 밀수·지식재산권 침해·부정무역 방지 등 공정무역 확립을 위해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계기로 양국간 건전한 무역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김양규 기자@kyk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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