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급등을 틈타 유사석유 판매가 급증한 가운데 지난해 이들 사업장을 신고해 지급된 포상금도 전년대비 2배나 늘었다.
5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유사석유 신고 포상금이 지난해 총 105건, 4930만원이 지급돼 2009년의 63건, 2230만원에 비해 금액기준으로 121%나 늘었다.
유사석유 신고 포상금은 유사석유제품 제조장의 경우 100만 ℓ 이상은 500만원, 50만 ℓ 이상~100만 ℓ 미만은 300만원, 50만 ℓ 미만은 100만원이다. 유사석유제품 판매소의 경우 석유사업자를 신고하면 20만원, 비석유사업자는 5만원이다.
비석유사업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지난해 154건, 7250만원으로 2009년의 315건, 1억525만원에 비해 감소했는데 이는 비석유사업자 자체가 줄어든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석유사업자란 길거리판매소 등 정식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한다.
아울러 지난달부터는 종전의 한국석유관리원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관계 행정기관이란 지식경제부(석유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석유관련업무 담당부서다.
다만 1인당 포상금 신고(접수)는 연간 30건으로 제한된다.
한국석유관리원이 지난해 3만4877개 업소를 대상으로 석유제품 품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603곳이 비정상 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 2009년도 417개에 비해 45%나 늘었다. 비정상 영업은 유사석유을 판매하거나 품질 부적합, 금지 위반 석유제품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경찰은 3월 한 달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식경제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형 정제ㆍ제조 시설을 갖추고 조직적으로 유사석유 제품을 제조ㆍ유통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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