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들이 자율적으로 거래상대를 선택할 수 없게해 공정경쟁을 제한한 대구지역 주류도매협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8일 회원들이 서로 다른 회원의 기존 거래처(유흥음식점, 식당 등 주류소매점)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 대구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대구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 대구지역 37개 종합주류도매업자 중 36개 사업자가 가입되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업무계획에 ‘거래선 쟁탈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방지’, ‘거래선 상호 보호’ 등의 세부사항과 ‘주류정상화를 위한 시행규칙’이라는 내부규정을 마련해 회원사들의 경쟁을 제한했다.
2009년 2월경에는 타 회원사의 거래처와 거래한 회원에게‘발전기금 200만원 납부’및‘침탈한 업소 7일내 반환’토록 조정하도록 하는등 ‘주류거래 질서 확립의 건’이라는 명목 하에 2009년부터 2010년 6월까지 기간 중 총 17건의 조정을 실시했다.
공정위는 “강제성을 띤다고 보기 어렵지만, 자사의 기존 거래처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타 회원사의 기존 거래처를 대상으로 영업함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정조치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종합주류도매업자간 위법행위가 시정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종합주류도매업자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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