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공정위 부위원장 “공정법 개정안 4월국회 통과 기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정부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여기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서울 상의 회관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기에 장담할 순 없지만 여야 의원들에게 설명한 결과 4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될 것이라는 대략적인 약속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2008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현재 국회에서 2년 넘게 계류 중이다.

정 부위원장은 올해 대ㆍ중소 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거래질서를 바로잡는데 힘을 쏟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려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거래관계에서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동반성장 협약, 모범거래기준 보급 등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반성장을 위한 거래질서 개선 방법으로는 중소기업조합에 단가조정 신청권부여, 1차-2차, 2차-3차 협력사간 거래에 하도급법 적용, 신속한 단가조정을 위한 즉시조정제도 도입 등을 꼽았다.

그는 또 기업간 경쟁촉진에 따른 서민생활의 안정도 중요하다면서 “가공식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집중 감시와 가격정보 제공 확대, 유통구조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유소의 정유사 교체시 거래 거절 관행으로 생기는 폐해를 없애려면 정유사-주유소간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