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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5단체장 “노동계 사내하도급 투쟁 중단하라”
경제5단체장은 10일 “노동계는 사내하도급 관련 투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희범 경총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제5단체는 “지난해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이후, 사내하도급 활용에 관한 분쟁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미 산업현장의 여러 기업에서는 근로자지위 확인을 구하는 집단소송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고 특히 노동계가 사내하도급 문제를 비정규직 문제로 확대하면서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등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제계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5단체장은 또 “정치권의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대한 개입과 노동계 편향적 행보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노사분규 사업장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하고 노사분규 현장을 방문해 노동계 투쟁에 힘을 실어주는 등 친노동계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무분별한 기업 대표의 소환, 분규사업장 노조 방문을 통한 해결 약속, 특정 기업 노사문제의 사회이슈화 등에 정치권이 지나치게 앞장서고 있는 것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노조의 불법을 옹호하고 노조에게 막연한 기대감만을 줘 노사간 정상적인 대화를 방해하고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5단체장은 특히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준법질서 확립이 필수적임을 유념하고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상 기자 @yscafezz>
ysk@heraldcorp.com



다음은 노사관계 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 전문.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전망되고 있다. 중동 산유국의 불안한 정세, 원자재가격 급등, 유럽 재정 위기 등 대외변수로 인해 당초 5%로 예상했던 성장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가계 부채, 물가 상승 등 내부적 불안 요인도 우리 경제에 복병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더욱이 현재의 불안한 경제 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며 회복세를 보이던 기업들의 고용과 투자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노사관계마저 안정궤도를 이탈한다면 고용시장의 혼란과 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건실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이다. 정부는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최근 개별기업의 분규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고 이는 선거정국으로 갈수록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의 정치논리에 따른 분규사업장에 대한 개입은 노동계 기대심리 상승과 분규 장기화만을 초래하므로 정치권은 현장 노사분규 개입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노동계도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대립과 투쟁의 기회로 악용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경제주체의 일원으로서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에 경제계는 경제발전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모든 경제주체들의 합심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준법질서 확립이 필수적임을 유념하고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불안한 경제 상황 극복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노사관계 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금년 7월 1일부터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큰 혼란이 예상되며, 이를 틈탄 무분별한 불법행위가 빈발할 가능성이 높아 법 준수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노동계는 지난해부터 구조조정 반대, 사내하청근로자에 대한 원청사의 직접 고용 등을 주장하며 연이은 불법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법에 따른 원칙적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계는 과거 정권에서 보여 왔던 정권 후반기 공권력 이완 현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준법질서 확립과 노사관계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둘째, 정치권의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대한 개입과 노동계 편향적 행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노사분규 사업장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하고 노사분규 현장을 방문하여 노동계 투쟁에 힘을 실어주는 등 친노동계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기업 대표의 소환, 분규사업장 노조 방문을 통한 해결 약속, 특정 기업 노사문제의 사회이슈화 등에 정치권이 지나치게 앞장서고 있는 것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노조의 불법을 옹호하고 노조에게 막연한 기대감만을 주어 노사간 정상적인 대화를 방해하고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뿐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무분별하게 노사분규 현장에 개입하여 노동계의 왜곡된 선전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노동계는 사내하도급 관련 투쟁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지난해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이후, 사내하도급 활용에 관한 분쟁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미 산업현장의 여러 기업에서는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집단소송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고 특히 노동계가 사내하도급 문제를 비정규직 문제로 확대하면서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등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경제계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엄연히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원청기업의 비정규직이 아니라 사내협력업체의 정규직 근로자인 바, 노동계는 사내하도급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면서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또한, 법원이 불법파견 판단에 있어“업무지시권 행사”여부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도급계약에서 비롯되는 최소한의 생산협력과 기능적 공조행위마저 불법파견의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동일 기업의 동일한 근로자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2006년에는 적법도급이라 판단했다가 2010년에는 불법파견으로 판단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바, 산업현장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선진 외국의 경우 경제․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생산방식의 다변화를 인정하고 사내하도급 활용의 적법성을 유연하게 판단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의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이제 우리도 사내하도급 판단에 있어 경직되고 획일적인 잣대를 벗어나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생산방식의 다변화를 인정하여야 한다.



끝으로, 경제계는 우리 경제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동반성장을 통해 선진국 반열로 나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다짐하는 바이다.

2011년 3월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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