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ㆍ경영 지원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전문인력을 협력업체에 파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공공기관의 비핵심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때는 장애인 채용을 우선 고려하는 업체를 선정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공공기관의 공정한 사회 실천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 기술 및 경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전문인력을 협력업체에 파견하는 제도를 상반기 시범 실시키로 했다. 추진 결과에 따라 확대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불공정 하도급 개선을 위해 하도급 대금 직불제 대상공사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저가입찰 제한규정의 계약서 반영, 공사 분리발주의 활성화, 선금 수령 사실 통보 및 선금 직불제 도입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성과연봉제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저성과자의 실질적 관리에 필요한 인사제도 혁신 작업도 병행키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100곳 중 91곳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상황이다. 총인건비 중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평균 11%에서 지난해에는 20~30% 수준으로 상승했다.
정부는 또 청년인턴 채용 및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고 유연근무제 확산을 통한 여성인력 활용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식당·매점 운영, 청소 등 비핵심업무 외부위탁에는시 장애인 채용을 우선 고려하는 수탁업체를 선정토록 했다.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 차원에서 경영공시 및 평가, 단체협약 체결 컨설팅 등을 활용해 단체협약의 합리적 개선을 유도하고, 타임오프·복수노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법 이행상황을 적극 점검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공공기관 공정사회 실천협의회를 구성해 분기별 회의를 개최, 공공기관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