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11일에만 전국에서 10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1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서울 은평, 충북 옥천·음성, 강원 횡성, 경북 안동·의성·경주, 경남 하동·산청, 전남 장성 등지에서 10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입산자 실화나 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로 추정된다.
산림청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이 바짝 말라 있고 강한 바람까지 불어 작은 불씨도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다”며 “산과 가까운 곳에서는 불씨를 취급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림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다”며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한 처벌을 받는다”며 국민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8일부터 산불의 발화원인을 규명하고 산불을 낸 사람을 검거하는 ‘산불 전문 조사반’을 가동하고 있따.
산불전공 교수, 전직 산림ㆍ경찰 공무원, 산림기술사, 산불감식 전문가 등 167명으로 구성된 ‘산불전문조사반이 원주 안동 정읍 등 권역별로 열리는 산불현장 감식 실습을 통해 현장 감각을 익힌 뒤, 산불 발생시 실제 현장에 투입돼 산불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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