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금자리주택 지구에서 건설되는 민간 중형(60~85㎡) 아파트도 ‘보금자리주택’에 포함된다. 이럴 경우 민간건설업체에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고, 택지도 LH수준으로 싸게 공급돼 저렴한 민간 보금자리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15일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민간이 짓는 전용면적 85㎡ 초과 대형과 60~85㎡의 중형 민영 아파트도 ‘보금자리주택’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민간 보금자리주택에도 LH와 마찬가지로 가구당 75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을 건설자금으로 지원된다. 또한, 공공이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과 분양가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도록 민간에 분양하는 60~85㎡의 공공택지 가격도 LH가 공급받는 가격과 같거나 비슷하게 책정된다.
현재 LH는 전용 60~85㎡ 공공택지의 경우 ‘조성원가의 110%’에 분양받는다. 이에 비해 민간 건설사에게 공급되는 전용 60~85㎡ 이하 공동주택지 가격은 일반 수도권 신도시와 택지지구의 경우 조성원가의 110%,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조성원가의 120%다.
민간 보금자리주택은 종전 공공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를 비롯해 민영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청약예ㆍ부금 가입자도 청약대상이 된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 지구내 건설되는 민간 아파트에 대해 국민주택기금 등을 지원하는 보금자리주택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업주체가 LH 등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을 개정해 민간으로 사업주체를 확대해야 한다.이 때문에 법 개정 과정에서 그린벨트 훼손의 정당성 등을 놓고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정부가 내년말까지 수도권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 건설 목표 가구수를 채우기 위해 편법으로 민간에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 지나친 특혜를 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보금자리주택의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현재 공공·민간이 공동으로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는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발형리츠 도입 방안 등을 추진중이다.
<강주남 기자@nk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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