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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방사능 국내 상륙’ 유언비어 유포 수사
일본 강진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용자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퍼질 경우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보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3월15일 본지 10면 참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방사성 물질이 대기중으로 누출된 상태에서 비가 내리면 한국까지 영향을 준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지난 13일 트위터에서 유포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경찰은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로 방사능 물질이 한국에 상륙할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 메시지가 15일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해 유포된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은 메시지와 트위터 등을 통해 “일본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능 물질이 15일 오후 한국에 상륙한다”는 유언비어를 반복적으로 퍼트린 최초 유포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송신자 역추적 등의 방식으로 최초 유포자를 검거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나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통망법 44조 7항에 근거해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며, “일단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자 메시지를 재송신한 사람이나 해당 내용을 ‘리트윗’(RT)한 사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주요 SNS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일본 지진과 원전 사고와 관련한 유언비어가 유포되는 것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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