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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의회 "의결사항 주민투표 못부친다"로
주민투표 조례안 개정 추진

서울시와 법적 공방 불보듯


서울시의회가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예산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서울시와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16일 김연선(민주당ㆍ중구2) 의원 등 서울시의원 24명은 시의회가 예산을 심의ㆍ의결해 사업의 시행시기와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을 확정한 주요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주민투표조례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다음달 열릴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현재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를 놓고 주민투표를 추진 중인 서울시 및 시민단체와 시의회 민주당 측의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현행 법령은 지방의회가 예산 심의ㆍ의결을 통해 확정한 사업도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주민투표를 통해 무산시킬 수 있어 지방의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서 “견제ㆍ균형을 위해 의회의 권한을 보호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시 대부분의 사업이 시의회의 예산 심의ㆍ의결 과정을 거치는 현 구조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시민이든 의회든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의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해 주민투표를 부칠 수 없도록 한 조례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전례가 없다. 

김수한 기자/so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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