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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자연 편지', ’망상장애’ 완첸첸이 조작? 처벌은?
’장자연 편지’의 발견은 결국 ’가짜’라고 판명이 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16일 ‘장자연 편지’가 故장자연씨의 친필이 아니라는 필적감정결과를 발표, 이에 따라 장자연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며 장씨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는 교도소 수감자 전모(31.가명 왕첸첸)씨에 대한 의구심은 또다시 커지고 있다.

장자연의 편지가 가짜라면 이는 전모씨의 자작극이라는 얘기. 이에 무려 50통, 231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장자연 편지’를 전모씨는 왜 ’조작’했을까 하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범죄전문가들은 장기간 독방을 쓴 ‘망상장애’ 문제수라는 데에 무게를 싣고 있다. 자기의 공상을 실제의 일처럼 말하면서 자신은 그것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정신병적인 증상인 작화(作話)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망상장애의 전씨가 장씨 자살사건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집중적으로 본 뒤 장씨 필체를 모방하고 작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씨는 전씨 자살후 17개월이나 독방에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씨가 ’장자연 편지’와 관련 스스로 조작 여부를 밝힌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전씨는 지난해 장씨 사건 재판부에 제출한 편지에 장씨가 언론사 대표, 대기업,기획사, 감독 등으로부터 술접대와 성상납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자의 명예훼손’죄가 검토될 수 있으나 전씨는 편지를 재판부에 제출했을 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어 경찰은 사자의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전씨가 수사기관에 장씨 편지를 보냈다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탄원서 형식으로 법원에 냈기에 사법처리도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타인의 자격을 모용(冒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경우 적용되는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죄도 편지의 경우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로 볼 수 없다는 것.

이에 경찰은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의 경우 재판부는 편지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으나 사법처리를 위해 관련 법조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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