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8월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당초 예정대로 이달말 종료키로 했다. 그러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DTI 비율을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주택 취득세율을 50% 추가 감면해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줄어든다.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국회 계류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금융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DTI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할 경우 가뜩이나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달부터 DTI 규제를 원상회복키로 했다.
정부는 8.29 대책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DTI 자율 적용은 예정대로 3월말에 종료하기로 했다.
따라서 4월부터는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는 40% 이내, 강남 3구 이외 서울 50% 이내, 경기·인천 60% 이내 등이 적용된다.
다만 1억원까지 소액대출에 대한 DTI 심사 면제는 계속 유지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시한은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활상환대출의 경우 DTI 비율을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DTI 최고한도는 서울 65%(강남 3구는 55%), 인천과 경기는 75%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또 주택 거래 시 수반되는 취득세를 올 연말까지 50% 감면한다.
이에 따라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인1주택의 경우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인1주택 또는 다주택은 현행 취득가액의 4%에서 2%로 각각 인하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조기 추진키로 했다. 현재 국회 국토위에는 투기지역(강남3구)을 제외한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kimh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