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정부에 취득세 감면 방안을 철회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취득세 50% 감면 제도 시행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 제도가 자칫 무산될 경우 시장의 혼란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31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3ㆍ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전국 시도지사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취득세 감면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취득세 감면 정책이 지방 세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본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은 극에 달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지방정부가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공자기금을 통해 전액 인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지자체 반발을 잠재우긴 역부족이었다.
재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부활시키면서 대안으로 취득세 감면 카드를 꺼내들었었다. 중앙정부 세수가 아닌 지방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취득세 감면 조치를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깜짝 발표’했던 정부는 지자체 반대라는 큰 장벽에 부딪쳤다.
취득세 감면 반대 입장을 정한 지자체의 반발 움직임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공동 성명에서 “정부가 취득세 인하 방침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의 법안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3.22 부동산 대책’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부활과 함께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 1인1주택에 대해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인1주택 이상에 대해 4%에서 2%로 연말까지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정부의 ‘취득세수 전액보전’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책 발표 직후부터 세수 부족을 우려한 지자체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이날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해 세수 보전방안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가 4차례 넘게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를 이루진 못했다.
물론 극적 타결 가능성도 있다. 취득세수 보전 규모를 포함한 정부의 추가조치가 지자체의 눈높이를 충족시킨다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자체가 지나치게 자체 재정에만 몰두, 지역주민들에 돌아갈 감면혜택이 사라지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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