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공장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을 관리지역별 세분화하고 차등화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면적 5000㎡ 이상 공장에 대해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규정했으나, 보전관리지역은 5000㎡ 이상, 생산관리지역은 7500㎡ 이상, 계획관리지역은 1만㎡ 이상으로 차등화했다.
이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의 공장입지가 유도되고, 생산ㆍ보전관리지역 내 공장입지는 최소화되어 관리지역 세분화 취지에도 부합하고,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공장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업무 부담이 경감되어 생산ㆍ보전관리지역 내 입지하는 공장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강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만㎡미만 사전환경성검토 대상(개발사업) 공장은 전체의 18%를 차지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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