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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계열 동종 중기 내년 조달시장서 퇴출
대기업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는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 내년부터 차단될 예정이다.

중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일부 중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분할 등을 통해 계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사례가 보고되어 왔기 때문이다.

법률이 개정되면 중기청은 대기업이 대기업의 최대주주(또는 최다지분 소유자로서 특수관계자 포함)와 합산해 중소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보유하거나, 대기업의 최대주주(또는 최다지분 소유자)가 단독으로 일정비율 이상을 보유하는 등 그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이 새로이 설립한 동종의 중소기업을 통해 조달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시도를 차단키 위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 중소기업이 그 대기업의 경쟁력을 부당하게 활용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경우, 중소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이 확보되지 않는다”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대기업 계열의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이권형 기자/@sksrjqnrnl>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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