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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 이사장 공금횡령' 서울외고 이사들 취임승인 취소
반복적인 회계 부정으로 지난해 이사장과 교장이 검찰에 기소된 서울외고에서 최근까지 공금횡령 등 문제가 이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외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청숙학원의 이모(40) 전 이사장과 감사 2명은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외고와 청숙학원에 대한 특별 감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감사를 벌여왔다.

시교육청은 또 현직 이사장과 이사 6명에 대해 이 전 이사장 등이 저지른 비리를 바로잡고 학교 측의 손실액을 회수하지 않으면 함께 취임 취소 처분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 측은 재단 설립자인 아버지의 빚 수십억원을 법인 측에 떠넘기고 공금 수천만원을 별도의 은행계좌로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교 법인 카드로 생활비 등을 결제하고 부친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공금을 동원하는 방식 등으로도 약 7억여원을 횡령했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해 6월 기금 횡령과 부정 입학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이사장에서 물러났지만 특별 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 신분은 유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외고는 조만간 현직 이사진이 이사회를 열어 시교육청의 시정 요청 통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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