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성의 컴퓨터에서는 사진 20만장이 담겨있었으며, 온라인으로 판매까지 한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성들의 신체를 도둑촬영한 대기업 과장도 검거됐다. 그가 보유한 여성 사진만도 2만장에 달했다.
<여성 1000여명 몰래 촬영...온라인 판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4일 이모(40)씨를 공공장소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여성의 치사 속 등을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경남 김해와 부산시내 대형 마트와 관공서, 병원, 지하철역, 버스 승강장, 공중화장실, 병원, 해수욕장 등에서 여성의 치마 속과 샤워 장면, 화장실 이용 장면, 옷갈아 입는 장면 등을 디지털 카메라로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김씨의 진술을 근거로 추산한 피해 여성만 1014명에 달했다.
이씨의 집에서는 200기가 바이트(GB) 상당의 ‘몰카’ 사진과 영상이 들어있는 외장 하드디스크와 40기가 바이트 상당의 CD 58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저장 매체에 들어있는 파일 용량으로 판단할 때 사진은 20여만장, 영상은 수천편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초까지 전기공으로 일했던 이씨는 일을 하러 나갈 때나 외출을 할 때 항상디지털 카메라를 갖고 다니면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했다. 관절염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샤워실을 몰래 찍다 들켜 강제 퇴원당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씨는 이렇게 찍은 사진들은 촬영일시와 장소 등으로 나눠 폴더를 만든 뒤 다시 여성의 얼굴과 전신 모습, 특정 신체부위로 분류해 저장해 왔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이씨의 부인은 남편이 음란물을 가끔씩 보기는 했지만 이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일을 그만둔 이씨는 자신이 찍은 사진 일부를 인터넷을 통해 팔기 시작해 최근까지 23차례에 걸쳐 220만원 어치 가량을 판매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낮에는 대기업 과장... 밤에는 `도촬법'>
부산 중부경찰서는 14일 쇼핑 중이거나 길 가던 여성의 허벅지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김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지하상가와 주변 쇼핑몰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부산의 한 기업체 과장으로 근무하며, 부인과 아들이 있는 평범한 가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2008년에도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을 촬영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그럼에도 불구, 주로 퇴근시간이나 외근을 할 때 여성들을 촬영해왔다. 이렇게 3년간 촬영해 보관해온 사진만 2만장이 넘는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 과장님의 ‘도촬’ 행각은 번화가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의 잠복수사로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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