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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나물·약초 채취 불법행위, 산림청 집중단속
산림청이 오는 18일~ 6월 24일까지 산나물·약초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자연산 임산물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산림자원이 훼손될 우려가 커짐에 따른 조치다.

산림청은 이 기간동안 인터넷과 생활정보지 등에서 유인한 회원들을 버스에 태워 소유자 동의없이 산나물ㆍ산약초나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 희귀식물 채취에 동원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관련법(산림법)에 따르면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캐면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산림청 김현수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을 찾는 분들은 보호구역에서 귀중한 산림자원을 훼손하는 행위를 삼가달라”고 당부하고 “봄철은 독초를 식용 산나물로 오인하는 사고 발생우려가 크므로 정확히 모르는 나물은 식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대전=이권형 기자/@sksrjqnrnl>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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