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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된 경인고속도 통행료 폐지 소송 추진
인천지역 4개 시민단체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추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실련, 인천경실련, 인천YMCA,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공익소송인단 100명을 모집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행정소송을 벌여 개통 4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은 통행료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13일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건설한지 30년이 지났거나 건설·유지비 총액을 회수한 노선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는 관련법을 무시하고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는 고속도로에 대해서도 여전히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69년에 개통된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2009년 말 기준으로 건설ㆍ유지비 총액 2613억원의 2배가 넘는 통행료를 거둔 상태로 인천시민 등 이용객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통행료 징수 중단을 요구해 왔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정부와 도로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시민들과 함께 공익소송을 전개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됐다”며 “앞으로 소송 제기와 위헌 법률심판제청, 법 개정 활동 등 건설ㆍ유지비를 전액 회수한 고속도로에 대한 부당한 통행료 폐지운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이후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한 시민은 누구나 공익소송인단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4개 시민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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