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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법 개정 학부모가 뭉쳤다
국회 통과안 놓고 보수·진보단체들 성향따라 정당별 방문 ‘공조 순회’ 까지
학원비 공개 및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학원법(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21일 열리는 가운데 개정안 통과를 위해 뭉친 보수ㆍ진보 학부모단체들이 최근 법사위 소속 의원실을 다니며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성향에 따라 정당별로 나눠 의원실을 방문하는 ‘공조 순회’까지 강행하며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하게 역설하고 있다.

20일 다수의 학부모단체와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 11일 학원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뜻을 같이하기로 성명서를 낸 총 8곳의 보수ㆍ진보 학부모단체 관계자들은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실마다 적게는 2~3회에서 많게는 5~6회씩 방문해 학원법 개정안 통과를 당부했다.

특히 성향에 따라 출입 정당을 나눠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학사모)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은 한나라당ㆍ자유선진당ㆍ미래희망연대 소속 의원실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학)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은 민주당 소속 의원실을 다니며 의원들이 ‘거부감’ 없이 법안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전력했다.

향후 이들 단체는 이달 말부터 매달 한 차례씩 단체 대표급 회원이 참여하는 정례 협의회도 갖고 학원법 개정 등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해 이견을 조율해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학원들의 단체인 한국학원총연합회의 로비도 만만치 않다. 이달 신임 회장선거를 앞두고 학원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공약으로 내건 현직 연합회장의 로비에 일부 의원은 다소 흔들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법안심사 소위로 넘겨 하반기까지 상정을 미루자는 이야기도 법사위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며 “이달 안에 본회의도 통과해야 할 텐데 걱정이다. 내년에는 선거가 있어 어렵다”고 전했다.

최미숙 학사모 상임대표는 “법사위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데다 사교육 경감이라는 취지가 좋아 대부분 찬성하는 분위기”라며 “학원연합회 등 업계에서 ‘반대 로비’를 벌이고 있지만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으로 의원들이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원법 개정안은 지난달 11일 국회에 제출된 지 7개월 만에 교과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교습비 외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자율학습비, 교재비 등)를 학원비로 분류하고,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온라인학원들도 학원으로 분류해 정보 공개와 수강료 조정 대상이 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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