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조폭 두목은 교도소에서도 ‘형님’?…교도관이 편의 제공
살인혐의로 수감된 폭력조직 두목이 교도소 안에서 교도관에게 금품을 건네고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는 등 편의를 누리며 외부의 조직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폭력조직을 결성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폭력을 휘두른 평택지역 범죄조직 J파 두목 전모(50)씨를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전 씨로부터 돈을 받은 평택경찰서소속 경찰관 A씨와 안동교도소 교도관 B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역시 구속기속했다.

또한 청부폭력을 의뢰한 혐의(공동강요교사)로 전 평택시의원 C(54)씨를 구속기소하고, J파 행동대원 28명을 폭력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살인혐의로 수감 중이던 지난 2000년부터 평택지역에 폭력조직을 만든 뒤, 평택 일대의 각종 개발사업 이권에 개입하거나 불법 채권추심, 갈취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복역 중 불법 반입한 대포폰이나 교도소 구내전화를 통해 외부와 연락을 취하며, 조직원을 지휘하고 각종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 A씨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모두 7차례에 걸쳐 전 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으며, B씨는 지난 2009년 12월∼2010년 1월 안동교도소 내에서 구내전화와 휴대전화를 사용토록 해준 뒤, 그 대가로 전 씨로부터 16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전직 시의원 출신으로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C씨는 지난 2006년 4월 J파 조직원에게 “경쟁회사를 협박해 택지개발사업을 포기하게 해달라”며 청부폭력을 의뢰한 뒤, 1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J파 행동대원 D씨 등도 지난 2006년 5월께 평택의 한 건설업체 대표를 흉기로 위협해 이 회사가 시행하는 아파트사업의 상가분양권과 창호공사를 빼앗은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