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밤에 물건을 훔쳐 나왔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빈 모텔 객실에 낮에 들어갔다가 밤에 LCD모니터를 훔쳐나온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 등)로 기소된 한모 씨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아닌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을 적용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되지만, 절도와 주거침입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되면 벌금형도 선고될 수 있다.
재판부는 “형법은 야간에 이뤄지는 주거침입의 위험성 때문에 이에 따른 절도를무겁게 처벌하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이나 절도행위 중 어느 하나가 야간에 이뤄졌다고 해서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씨는 2010년 6월16일 오후 3시40분께 서울 동대문구 한 모텔의 빈 객실에 들어간 뒤 오후 9시께 객실에 있던 LCD모니터를 훔쳐 나오는 등 2차례 절도와 2차례 환각물질흡입 혐의로 기소됐으며 1ㆍ2심에서 징역 1년6월과 치료감호가 선고됐다.
<홍성원 기자 @sw927>
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