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정상 가동되지 않는 하수 슬러지 자원화 시설을 불법으로 준공 처리해 수백억원의 국가예산을 낭비한 혐의(업무상 배임 및 수뢰)로 수도권매립지공사 A(51) 실장과 모 회사 감리단장 B(57)씨 등 11명을 적발, 26일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수도권 매립지 내 하수 슬러지 자원화 시설을 설치하면서 시설이 정상가동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공사로부터 12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시설의 하자에 대해 시정조치 없이 허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해 국가예산인 공사비 총 398억원의 손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