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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도 음주운전? 간 큰 아시아나조종사 적발
전날 밤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 게이트를 빠져나가려던 아시아나항공 소속 기장이 감독관의 불시점검에 적발됐다. 측정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7% 정도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3일 아시아나항공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0분 김해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가려던 아시아나항공 OZ8532편의 오모 기장이 국토해양부 소속 감독관의 불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다른 항공기 기장과 교체되는 소동 끝에 항공기는 1시간가량 늦게 이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게이트에서 항공기로 가기 위해 탑승교를 걷던 오 기장은 현장에 나와있던 감독관에 의해 그 자리에서 음주측정을 했고 음주사실이 확인되자 게이트밖으로 끌려나왔다. 총 6차례의 측정결과 오 기장의 최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7% 정도로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했지만 오 기장은 수긍하지 않고 채혈측정을 요구한 상태다.

면허정지 수치가 0.05%인 도로교통법과 달리 항공법에서는 기장과 승무원에 대해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를 0.04%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자격정지 30일의 행정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아시아나 측은 음주적발된 기장을 대신해 다음편 국내선 항공기 출발을 위해 대기하던 기장을 교체했으며, 이 과정에서 인천으로 가려던 OZ8532편(112명 탑승)은 예상보다 1시간가량 늦어진 오전 8시16분에 출발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항공기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장이 음주로 적발돼 당혹스러운 상황이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관련 규정에 따라 기장의 음주여부가 확인되면 별도 징계 등의 조치가 내려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윤정희 기자 @cgnhee>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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