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조달물자 자가 품질보증제 5개품목 시범 시행
조달물자 납품검사가 업체 스스로 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로 변경돼 품질향상은 물론 검사면제로 인한 비용절감과 빠른 납품으로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조달청은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관리규정’을 고시하고, 오는 6일부터 냉난방기 등 5개 시범품목에 대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범운영하는 ‘자가품질보증제도’는 업체 스스로 생산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조달청이 이를 심사하여 납품검사를 면제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과거 10일~20일 걸리던 검사기간 만큼 조달 물품의 납품기한이 단축돼 공공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고, 업체 또한 검사비용 절감과 함께 납품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다.

또한, 조달청은 검사여력을 품질관리 취약부분에 집중, 종합적인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1년 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오는 2012년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자가품질보증제’는 제품의 생산과정과 품질개선 활동을 중점 심사하며 선정(품명)기준 고시 → 신청서 제출/접수 →신청서(자격) 심사 → 현장심사 → 선정/등급 결정(심의위원회) → 선정업체 유지관리 → 정기심사(기간연장)순으로 진행한다. 업체의 품질경영시스템(200점), 생산공정(500점), 성과지표(300점)를 현장심사하고 실적을 평가, S등급(750점 이상, 유효기간 3년), A등급(600점 이상~750점 미만, 유효기간 2년)을 주고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를 면제한다.

조달청은 실질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선정 이후 1년 단위로 유지관리 심사하는 등 업체가 지속적으로 품질관리를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조달청 정영옥 품질관리단 자재품질관리과장은 “이번 시범운영은 ‘선진 품질관리’를 점화하는 신호탄”이라면서 “자가품질보증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조달물품에 대한 품질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대전=이권형 기자/@sksrjqnrnl>kwon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