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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5일 이후 숨진 애국지사 손자녀 보상 제한은 합헌”
1945년 8월 15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의 손자녀를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2조 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953년 12월 27일 사망한 애국지사 고 권헌문씨의 손자인 권모씨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결정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법률 12조 2항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는 보상급을 지급하지만, 손자녀일 경우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씨로서는 고 권헌문씨가 애국지사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시점이 보상금 지급을 규정한 조항보다 8년 가량 뒤라는 이유로 돈을 받지 못하자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고 이 법률의 위헌확인을 요구한 것이다.

헌재의 판단은 보상금 지급 대상의 기준과 시점을 ‘1945년 8월 14일 이전 사망한 애국지사’로 잡은 건 유족을 생활을 더 배려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있다는 데 모아졌다.

재판부는 “국가가 독립유공자로서 예우할 보훈의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국가의 경제수준,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입법정책적인 문제”라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적 보호 이념에 명백히 어긋나는 게 아닌 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립유공자법상의 보상이 국가보은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애국지사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엔 유족의 생활을 더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고, 그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의 손자녀에게 보상금수급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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