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출신, 코스닥 상장사 대표 등 허위사실 유포, 시세 조정 등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1~3부)는 지난 4개월간(1~4월) 코스닥 상장사의 시세조종 행위를 집중 수사해 총 19명을 적발, 이중 17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비상장사 합병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사 시세를 조종한 C코스닥 상장사 대표 박모(63)씨와 주가조작 전문가 등 6명도 기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출신인 박씨는 2008년 3월 비상장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막고, 보유주식을 비싼 값에 팔기 위해 주가조작 전문가들을 시켜 주가를 조작, 8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회삿돈 15억원을 주가조작 전문가들에게 ‘작업비’ 명목으로준 것으로 드러났다.
코스닥 상장사 A사 대표 김모(42)씨 등 임원진도 지난 2008년 A사를 인수하며 빌린 자금을 갚기 위해 2009년 5월~2010년 1월 2개의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허수·고가매수하거나 가장·통정매매해 주가를 조작, 14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당시 2009년 5월 주식은 2120원에서 4개월만에 6000원으로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A사에 앞서 인수한 B사의 주식인수 잔금과 유상증자금을 마련해야 할상황이 되자 자신들이 차명으로 사들인 비상장사 주식을 A사가 3배 뻥튀기한 가격에사들이게 해 회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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