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54.사법연수원 12기) 대전지방법원장이 다음 달 1일 정년퇴임하는 이홍훈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되면서 고위 법관들이 잇달아 법복을 벗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상 대법관이 배출되는 기수의 동기나 선배들이 법원을 떠나는 관행이 있는데다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시행이 임박함에 따라 고위 법관들의 변호사 개업 현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연수원 10기)은 지난 9일 이용훈 대법원장과 면담을 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현재까지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거취와 관련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이밖에 수도권의 일부 법원장도 거취와 관련된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지면서 고위 법관들의 사임이 잇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전국 법원장급 인사는 모두 28명으로 박병대 대전지법원장보다 선배 기수인 8-11기가 23명이다.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것도 고위 법관들의 거취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한 법원 관계자는 “통상 재판업무의 일관성과 조직 안정을 위해 정기 인사 때 이외에는 사표를 내지 않는 관행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전관예우 금지법 때문에 사의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관예우금지법에 따르면 판ㆍ검사 등은 퇴직 후 변호사 개업 때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과 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며 이 법안은 빠르면 2주 이내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