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휩싸인 윤 모 씨 등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대의원 3명이 타임오프 쟁의발생 결의를 주도한 강성 현장조직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현대차노조도 사실이 확인되면 이들을 일벌백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17일 현대차노조와 노조 내부사정에 밝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노조 대의원인 윤모 씨와 정모 씨 등 2명은 올 3월22일 사측과의 신형 아반떼 및 i40 생산라인 인력투입 협상이 결렬된 직후 소속부서(울산 2공장 의장2부)로 복귀하지 않고 같은 부서 천모 대의원을 불러내 스크린골프장으로 향했다. 당시는 근무시간인 오후 2시께였다.
이들 3명의 대의원이 업무시간에 스크린골프를 했다는 사실은 야간조 소속 현장근로자로 추정되는 직원에게 발각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이 이튿날 현장조직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을 알리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노조 내부에서도 성토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더욱이 3명의 대의원이 민주연대, 현장연대, 민투위 등 지난달 현대차노조가 타임오프 쟁의발생 결의를 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현장조직원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은 가열되고 있다.
지난해 발효된 개정 노동법에 따라 현대차노조는 올 4월1일부터 유급 전임자 수를 24명(풀타임 기준)만 둘 수 있다. 노조가 전임자를 더 두려면 노조가 임금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노사합의를 통해 수를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차노조는 노동법상 인정되는 유급 노조전임자 수를 거부하고 이전 전임자 모두를 유급으로 인정해줄 것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산적한 노사현안을 해결하려면 법정 전임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사측이 법과 원칙을 내세워 받아들이지 않자 현대차노조는 타임오프를 빌미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쟁의발생 결의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 간부들이 근무시간에 노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을 핑계로 현장을 이탈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대차노조가 타임오프제를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
이를 의식한 현대차노조도 집행부 유인물을 통해 “타임오프와 관련해 쟁의행위 발생을 결의한 중대한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일하고 있는 시간에 대의원들이 노조간부라는 특권을 이용해 저지른 짓이라면 노조 차원에서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대차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은 곱지 않다. 노조가 골프 관련자를 징계하더라도 타임오프를 거부할 명분은 잃었다는 쪽이 우세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현대차노조 대의원들의 근무시간 중 현장이탈 내용이 사실이라면 유급전임자 수를 이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노조 주장은 설득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충희 기자 @hamlet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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