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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저축銀 막판까지 특혜시도?
아파트 가압류 해지 공문발송

낙민건설에 비자금 조성 의혹


부산저축은행 직원들이 최근까지 특정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려고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같은 정황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낙민건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가압류된 아파트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해 영업정지 이후인 4월 말까지 대전저축은행 측과 협의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17일 헤럴드경제가 단독 입수한 부산저축은행 공문에는 부산 동래구 낙민동에 위치한 Y아파트의 가압류를 해지해줄 것을 대전저축은행 대표이사에게 요청하는 내용으로 4월 15일자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러한 부산저축은행의 일방적인 요구를 대전저축은행이 거부했다. 아무런 담보도 없이 채권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근저당권을 풀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Y아파트의 시행사인 낙민건설은 27억원의 대출금 상환기일을 지키지 못해 부도가 났다. 낙민건설에 대한 채권은 부산저축은행이 594억여원, 대전저축은행이 27억원, 전주저축은행이 48억원, 중앙부산저축은행이 21억여원으로 총 691억여여원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낙민건설에 이어 시공사인 한일건설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채권회수를 위해 1순위인 부산저축은행과 2순위인 대전저축은행이 각각 아파트 302세대에 근저당을 설정했다. 하지만 부산저축은행은 최근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금 상환계획에 합의하고 근저당권을 풀어주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낙민건설 측의 상환계획으로도 채권 691억여원 중에 367억여원만 회수될 뿐더러 이마저도 계획일 뿐이다.

또한 공문내용에 Y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의 민원발생이 우려된다는 부산저축은행의 주장에 대해 대전저축은행 관계자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요구가 충분한 근거를 가진다면 법적으로 가압류를 풀 수 있다”며 “부산저축은행도 영업정지된 상황에서 공문까지 보내와 압류를 풀어달라고 종용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한편 검찰은 Y아파트 시행사인 낙민건설이 2006년 6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총 942억여 원을 대출받으면서 일부를 로비자금으로 빼돌린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박연호 회장 등 부산저축은행의 고위층이 이 회사의 인감, 통장을 직접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낙민건설 신 모 대표이사도 소환해 공모 여부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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