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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뺑소니’ 여욱환,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음주상태에서 차량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기소된 배우 여욱환(32)씨에게 18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음주운전 중 추돌사고를 야기하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피해자가 추격하는 것을 인지하고서야 비로서 정차한 점에 비춰 그 책임이 가볍다 할 수 없다”면서 “다만 초범인 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뺑소니혐의로 기소된 SG워너비 김용준씨와 같은 선고형으로, 음주운전이긴 하지만 교통사고상 과실이나 인적피해가 경미하고 종합보험처리만 한 김용준씨와 달리 개별합의까지 한 점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씨는 지난 1월 10일 밤 10시 25분경 혈중알콜농도 0.1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신사역 부근에서 자신의 SUV차량 쏘렌토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신호대기를 위해 서행하는 BMW차량을 들이받은 뒤 피해자 박모(21)씨에게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박씨는 전치2주 상해와 차량수리비 604만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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