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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억여원 횡령, 정옥근 전 해참총장 불구속 기소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해군 복지기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 전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총장은 2008년 8월 초순께부터 지난해 3월까지 모두 27차례에 걸쳐 해군복지기금 5억267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총장이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했다”며 “횡령금액 모두를 공탁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3월21일부터 지난해 3월19일까지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했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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